※ 본 포스팅은 깔로 이용자가 작성한 청원 일부를 발췌한 내용으로서 (주)깔로의 공식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kaloidea.com/community/view/petition/89 깔로~c️c️ 얼마 전 깔로에 '한의원에서 처방받은 한약도 내용물과 유통기한을 표기하여야 합니다!'
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어요.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해당 청원 작성자는 '다른 의약품 경우에는 처방전과 약봉투에도 약의 성분과 용량, 부작용 등 자세히 기입되어 있다', 반면 '한약의 경우 그렇지 못하다'라고 현행 제도를 지적했어요.
현재 한의사가 조제하는 한약의 경우 처방전이나 조제내역서의 발급 의무가 없고, 한약 포장이나 용기에 한약 성분, 재배지, 생산, 가공 등에 대한 표기를 하는 의무 역시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요. 다만, 한약재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한약의 유통기한은 2개월에서 3개월이라고하며 유통 및 보관과정에서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해요.
출처: 하이닥 게...